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67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임대한 차량을 가지고 사용자와 운송 업무 관련 '영업점-택배기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임대한 차량을 가지고 사용자와 운송 업무 관련 '영업점-택배기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배송 지역을 지정받고 배송 물품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로부터 연락받았던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지 이를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근 또는 입차 시간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고, 배송 업무 완료 시 자유롭게 퇴근하였던 점,
④ 근로자 본인의 판단으로 배우자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무일에 추가로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⑤ 물품 오배송 등의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전액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임대한 차량을 가지고 사용자와 운송 업무 관련 '영업점-택배기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배송 지역을 지정받고 배송 물품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로부터 연락받았던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지 이를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근 또는 입차 시간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고, 배송 업무 완료 시 자유롭게 퇴근하였던 점,
④ 근로자 본인의 판단으로 배우자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무일에 추가로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⑤ 물품 오배송 등의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전액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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