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2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34
AI 분류
①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계약서상 업무대행료 측정 시 기본 업무대행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매출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PT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용역계약서상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는 일은 근로자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을 확인하거나 기록ㆍ관리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없는 점,
⑥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⑦ 별도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계약서상 업무대행료 측정 시 기본 업무대행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매출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PT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용역계약서상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는 일은 근로자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을 확인하거나 기록ㆍ관리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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