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48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ㆍ현직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 비위행위를 하였고, 교육부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는 직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 비위행위를 재차 반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기관이라는 학교법인의 특성 및 학교 내에서 인사 관리자를 역임한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교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여 복무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을 근로자의 징계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본인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ㆍ현직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 비위행위를 하였고, 교육부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는 직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 비위행위를 재차 반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기관이라는 학교법인의 특성 및 학교 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ㆍ현직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 비위행위를 하였고, 교육부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는 직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제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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