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138
AI 분류
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에 자신보다 더 적절한 후임 직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기도원 업무의 증감변동에 따라 연장근로의 기회나 시간이 향후 증가될 여지가 있는 점,
② 연장근로 제공 여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 내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에 의해 부임한 근무지인 기도원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의해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가 전보를 앞두고 시설팀장, 방송실장, 행정처장, 총무팀장과 각각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전보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판단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에 자신보다 더 적절한 후임 직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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