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910
AI 분류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매장을 통합하여 상시근로자 수 및 구제이익을 판단해야 하므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1에게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1이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2는 사용자로부터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매장을 통합하여 상시근로자 수 및 구제이익을 판단해야 하므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1에게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근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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