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58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단 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중에도 상호 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4개월 정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및 과실 정도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단 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중에도 상호 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4개월 정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및 과실 정도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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