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4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협박 행위,
②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③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매대행수수료 부당 취득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정한 것으로 보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며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협박 행위,
②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③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매대행수수료 부당 취득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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