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750
AI 분류
①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서 제13조에 '위수탁계약에 의한 프리랜서 자유직업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조항 옆에 별도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도급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기술 컨설팅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4명도 근로계약이 아닌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기술자로 투입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개별적으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에서 비롯된 관련 업무였고 사용자가 별도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⑤ 복무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여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매월 금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의 급여 월 3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전에 작업한 결과물이 들어 있는 본인 소유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서 제13조에 '위수탁계약에 의한 프리랜서 자유직업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조항 옆에 별도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도급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기술 컨설팅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4명도 근로계약이 아닌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기술자로 투입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개별적으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에서 비롯된 관련 업무였고 사용자가 별도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⑤ 복무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여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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