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651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 증명을 통해 2025. 1. 6.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1. 13.까지 문자로 3회, 내용증명으로 6회에 걸쳐 원직복직을 촉구한 점,
② 사용자가 비록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이에 4대보험 등 먼저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③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여직원이 이미 퇴사하였고, 근로자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은 여전히 기사 부족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 증명을 통해 2025. 1. 6.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1. 13.까지 문자로 3회, 내용증명으로 6회에 걸쳐 원직복직을 촉구한 점,
② 사용자가 비록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이에 4대보험 등 먼저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③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여직원이 이미 퇴사하였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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