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0-0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959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마다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그간 승무사원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운전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에도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만 65세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부적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급정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징계 대신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물적 피해도 없는 점,
③ 교통법규 위반, 경유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마다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그간 승무사원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운전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에도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만 65세까지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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