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1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9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서 날인 관련 폭언, 인사 거부, 대화 거부 및 혀 차기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직장 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회사 상벌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타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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