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7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들을 TF팀 구성원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판단: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들을 TF팀 구성원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근로자들 모두 거부한 점,
③ 발령시부터 컴퓨터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공정 경험이 많지 않아 업무프로그램을 새로 숙지해야 하는 점,
⑤ TF팀 내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간 직군 차이 등의 갈등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로 인해 TF팀에 발령받았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불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들을 TF팀 구성원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근로자들 모두 거부한 점,
③ 발령시부터 컴퓨터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공정 경험이 많지 않아 업무프로그램을 새로 숙지해야 하는 점,
⑤ TF팀 내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간 직군 차이 등의 갈등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로 인해 TF팀에 발령받았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불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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