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249
AI 분류
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은 부서 전체 회식장소에서 발단이 된, 즉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볼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은 부서 전체 회식장소에서 발단이 된, 즉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
④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인적 융화가 중요하고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이나 별도의 분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한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은 부서 전체 회식장소에서 발단이 된, 즉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
④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인적 융화가 중요하고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이나 별도의 분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한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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