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8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12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