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2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73
AI 분류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보면 잦은 병결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 점,
③ 재심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들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