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2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98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매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평가점수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매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75점 미만을 받은 점,
② 75점에 미달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평가 내용과 결과에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매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75점 미만을 받은 점,
② 75점에 미달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평가 내용과 결과에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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