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1-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38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직원들보다 상급자이고 해당 발언이 업무와 관련한 회식에서 발생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화사업센터장으로서 직제세칙에 따라 JMPRO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두 가지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감사보고서 열람 및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소명을 하였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혼불문학상 상패 디자인 용역계약 체결, 상품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건은 전언에 따른 것으로 당시 당사자는 문제삼지 않았고 구체적인 발언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직원들보다 상급자이고 해당 발언이 업무와 관련한 회식에서 발생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화사업센터장으로서 직제세칙에 따라 JMPRO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두 가지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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