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222
AI 분류
근로자는
① 2024. 8. 9. 사용자에게 “사장님 맘에 드는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사용자가 2024. 8. 1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자 “그냥 처리해주세요”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에 대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2024. 8. 9.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4. 8. 9.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산재요양급여 보전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 협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의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⑤ 2024. 9. 4. 자 면담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보험으로 근로자의 산재 피해를 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에 대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가 본인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뿐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사이의 2024. 8. 9. 이후 조건부 권고사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2024. 8. 9. 사용자에게 “사장님 맘에 드는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사용자가 2024. 8. 1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자 “그냥 처리해주세요”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에 대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2024. 8. 9.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4. 8. 9.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산재요양급여 보전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 협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의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⑤ 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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