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2-0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95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조건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인지하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시용기간 평가 기준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고하거나 교육하지 아니하면서 본채용 거부 통보 시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평가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 본인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조건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인지하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시용기간 평가 기준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고하거나 교육하지 아니하면서 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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