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383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수습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선임 근로자의 1차 평가 및 팀장의 2차 평가 모두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 대상인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근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비추어볼 때 전체적인 평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는 2025. 2. 21.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 일자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수습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선임 근로자의 1차 평가 및 팀장의 2차 평가 모두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 대상인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근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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