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2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28
AI 분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분양영업에 활용하도록 고객 응대 요령 등이 기재된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명함을 제작하도록 한 것을 업무지시라 볼 수 없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분양영업에 활용하도록 고객 응대 요령 등이 기재된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명함을 제작하도록 한 것을 업무지시라 볼 수 없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영업지원비 지급을 위해 출근시간을 확인하였을 뿐 출근 이후나 퇴근 시간에 대해 별도 관리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영업지원비는 식비와 교통비로 실비변상적 금품의 성격으로 보이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에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분양영업에 활용하도록 고객 응대 요령 등이 기재된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명함을 제작하도록 한 것을 업무지시라 볼 수 없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영업지원비 지급을 위해 출근시간을 확인하였을 뿐 출근 이후나 퇴근 시간에 대해 별도 관리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영업지원비는 식비와 교통비로 실비변상적 금품의 성격으로 보이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에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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