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256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 공고문에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인사규정 제11조제3항에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 대상자 근무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한 점 등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평가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항목별 평가위원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전환 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 공고문에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인사규정 제11조제3항에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 대상자 근무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한 점 등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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