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0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52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건 회사 외 ㈜대지○○○ 구○○ 상무가 채용, 고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해고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무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판단: 근로자들은 사건 회사 외 ㈜대지○○○ 구○○ 상무가 채용, 고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해고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무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를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건 회사 외 ㈜대지○○○ 구○○ 상무가 채용, 고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해고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무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를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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