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02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해임 시까지 줄곧 등기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를 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원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사의 선임, 중임, 보수의 결정 등을 위해 정관상 정해진 이사회, 총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종속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해임 시까지 줄곧 등기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를 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원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사의 선임, 중임, 보수의 결정 등을 위해 정관상 정해진 이사회, 총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종속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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