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605
AI 분류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정직 처분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불이익이 크고 무거운 징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판단: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정직 처분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불이익이 크고 무거운 징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 없이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정직 처분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불이익이 크고 무거운 징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 없이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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