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76
AI 분류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과 무관한 채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인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재고용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게 재고용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아프다는 취지의 불편 토로나 푸념은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근로시간 면제를 신청한 날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하여 매출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재고용 거절이라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과 무관한 채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인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재고용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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