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776
AI 분류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으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점, 근로계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체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내에 수습평가에 대한 관행 등이 성립된 바도 없어 시용기간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음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관련 증거자료들이 모두 객관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본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으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점, 근로계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체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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