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0-0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917
AI 분류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교적 어깨를 덜 쓰는 부서로 인사발령하고, 취업규칙상 정해진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였으나 최종 의사 소견서에 ‘육체노동 등의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에도 근로자가 호응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하다.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교적 어깨를 덜 쓰는 부서로 인사발령하고, 취업규칙상 정해진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였으나 최종 의사 소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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