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334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매 3년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 점,
③ 회사의 직무기술서에는 CFO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2014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해외출장 등에 있어 미국 본사 CFO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⑤근로자는 임원으로 제의를 받고 입사하여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온 점,
⑥ 높은 계약금액의 경우 근로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전자계약을 승인한 점,
⑦ 근로자는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각종 복리혜택에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점,
⑧ 근로자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5억 원을 상회하므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받고 10여 년 임원으로 재직한 근로자를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 점,
③ 회사의 직무기술서에는 CFO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2014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해외출장 등에 있어 미국 본사 CFO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⑤근로자는 임원으로 제의를 받고 입사하여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온 점,
⑥ 높은 계약금액의 경우 근로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전자계약을 승인한 점,
⑦ 근로자는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각종 복리혜택에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점,
⑧ 근로자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5억 원을 상회하므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받고 10여 년 임원으로 재직한 근로자를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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