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9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264
AI 분류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2024. 8. 21. 정직 10일의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이후 재심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24. 12. 26.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2024. 8. 21. 정직 10일의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이후 재심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24. 12. 26.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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