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755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4. 11. 14. 정ㆍ진 부장으로부터 2024. 11. 30.자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합의된 사직 일자가 도래하기 전인 2024. 11. 16. 출근한 뒤 사용자와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다툰 후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1. 16.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를 나타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대화 내용이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11. 14. 정ㆍ진 부장으로부터 2024. 11. 30.자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합의된 사직 일자가 도래하기 전인 2024. 11. 16. 출근한 뒤 사용자와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다툰 후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1. 16.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를 나타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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