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5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종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근로자가 속한 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상당수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차장이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만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회사가 2024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을 합리화할 정도의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으로 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종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근로자가 속한 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상당수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차장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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