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7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1129
AI 분류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22년 및 2023년 교육 실시, 대기발령, 안전관리 직무교육, 근무지 전환배치, 직무적응진단 4회 실시 등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역량향상교육을 2차례 미이수한 점, 2023년 대기발령 기간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점, 안전관리 직무교육을 미수료한 점, 직무적응 진단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재택 대기발령을 함으로서 출퇴근이 면제되고, 통상근로에 의한 기본급 및 자격수당은 지급받고 있었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역량개선심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박탈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22년 및 2023년 교육 실시, 대기발령, 안전관리 직무교육, 근무지 전환배치, 직무적응진단 4회 실시 등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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