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4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태도,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태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고, 매년 실시된 강사 평가결과도 저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태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고, 매년 실시된 강사 평가결과도 저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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