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1-21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687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