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393
AI 분류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8. 17.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② 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거부,
③ 문서제공 요청 거부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② 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거부,
③ 문서제공 요청 거부가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부당정직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배ㆍ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8. 17.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① 근로자에 대한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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