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81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12. 15.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 기간만료 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판단: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12. 15.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 기간만료 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달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1. 6.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12. 15.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 기간만료 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달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1. 6.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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