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및 징계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 결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피해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결국 사직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사용자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보다 강한 윤리의식과 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및 징계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 결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피해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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