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61
AI 분류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③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 상태로 출근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함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③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 상태로 출근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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