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70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중앙선을 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한 운전을 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외부 훈련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근로자의 업무수행(운전)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중앙선을 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한 운전을 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외부 훈련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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