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29
AI 분류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재고용 적격성 심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재고용 적격성 심사 평가지표와 그 기준은 노사 협의로 만들어졌고, 평가 항목은 서울특별시의 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24년 재고용 적격성 심사 대상자들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가 재고용 적격성 심사 시 감점 대상이 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에게 재고용 적격성 심사 평가 기준이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심사 및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재고용 적격성 심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재고용 적격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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