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33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4년 말 기준 정년 도래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부 관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정년도래자 중 36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34명을 재고용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2022년부터 계속 수행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여 당사자 간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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