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1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37
AI 분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정, 원청의 요구 사항 등을 지시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정, 원청의 요구 사항 등을 지시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은 업무상 필요한 기계와 설비를 모두 제공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개인 장비를 챙겨 회사를 나간 점,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신청 외 근로자들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정, 원청의 요구 사항 등을 지시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은 업무상 필요한 기계와 설비를 모두 제공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개인 장비를 챙겨 회사를 나간 점,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신청 외 근로자들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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