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1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24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 위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폭력행위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서 그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당시 소명의 기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사유로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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