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97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는 발목관절 질환, 무릎관절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 및 재활 등으로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고 현 업무에 배치가 불가한 점,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가 허위 건강검진을 사유로 2차례 공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에 준하는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는 발목관절 질환, 무릎관절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 및 재활 등으로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고 현 업무에 배치가 불가한 점,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가 허위 건강검진을 사유로 2차례 공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에 준하는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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