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9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1. 사용자와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라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2024. 9. 1. 자 근태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거부 및 거주지 주소 등록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1. 사용자와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라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2024. 9. 1. 자 근태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거부 및 거주지 주소 등록 거부’로 인해 2024. 9. 1.∼10. 14. 근무기간(소정근로일 총 41일)에 총 11회만 출ㆍ퇴근을 인증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② 2024. 8. 30. 회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단지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지시 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점,
③ 근태관리 문제로 수차례 시정요청과 2차례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1. 사용자와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라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2024. 9. 1. 자 근태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거부 및 거주지 주소 등록 거부’로 인해 2024. 9. 1.∼10. 14. 근무기간(소정근로일 총 41일)에 총 11회만 출ㆍ퇴근을 인증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② 2024. 8. 30. 회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단지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지시 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점,
③ 근태관리 문제로 수차례 시정요청과 2차례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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