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68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해외 소재의 본사에서 국내 신규 사업개발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소멸을 결정하여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소멸된 근로자에게 영업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무급 임원으로 기존 직무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부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휴업명령 이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경제적 불이익으로 주장하는 성과금은 지급시점이 2025. 3.로서 성과급 지급 여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경제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해외 소재의 본사에서 국내 신규 사업개발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소멸을 결정하여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소멸된 근로자에게 영업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무급 임원으로 기존 직무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부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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