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6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891
AI 분류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판단: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 1. 제정된 수습사원 평가규칙상 평가기준(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직무수행 태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평가규정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평가를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 1. 제정된 수습사원 평가규칙상 평가기준(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직무수행 태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평가규정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평가를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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