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2
사건번호: 부산2019손해5
AI 분류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용접사로 알선을 받고 채용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채용행사 당일에도 실제로 용접사로 면접을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행사 종료 직후 당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채용 결과 통보서에 일반 생산직으로 채용
판단: 근로자가 용접사로 알선을 받고 채용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채용행사 당일에도 실제로 용접사로 면접을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행사 종료 직후 당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채용 결과 통보서에 일반 생산직으로 채용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후 사업장에서의 최종 면접에서도 용접사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용접사로 알선을 받고 채용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채용행사 당일에도 실제로 용접사로 면접을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행사 종료 직후 당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채용 결과 통보서에 일반 생산직으로 채용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후 사업장에서의 최종 면접에서도 용접사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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