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2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96
AI 분류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성립 여부면접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 요청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고용관계 성립 여부면접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 요청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구인 공고에 청약의 유인 내용으로 제시한 고용형태와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구인 공고 상의 고용형태를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시 회사의 정년 만 60세를 초과한 상태였던 점,
③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사용자는 해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는 등의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적극적인 출근 노력 없이 있다가 3개월 직전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근로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고용관계 성립 여부면접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 요청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구인 공고에 청약의 유인 내용으로 제시한 고용형태와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구인 공고 상의 고용형태를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시 회사의 정년 만 60세를 초과한 상태였던 점,
③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사용자는 해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는 등의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적극적인 출근 노력 없이 있다가 3개월 직전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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